고속도로 1차로의 진실, 빠른 차로가 아니라 추월차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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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가장 자주 벌어지는 갈등이 있습니다 . 바로 1 차로 주행입니다 . “ 소형차니까 왼쪽 차로 달려도 되는 거 아닌가요 ?” “ 앞차가 느린데 그냥 계속 가면 안 되나요 ?” 이 질문들 속에는 많은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   고속도로 차로는 차종이 아니라 ‘ 주행 목적 ’ 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 이를 어기면 실제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고속도로 지정차로의 핵심을 정확히 정리해보겠습니다 .   1. “ 소형차는 왼쪽 ” 이라는 말 ,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많이들 “ 소형차는 왼쪽 , 대형차는 오른쪽 ” 이라고 기억합니다 . 하지만 이 표현은 “ 상시 주행 기준이 아니라 ‘ 기본 배치 ’” 에 가깝습니다 . 1 차로 ( 가장 왼쪽 ): 추월차로 2 차로 : 승용차 · 소형차 주행차로 3 차로 이후 : 대형차 · 화물차 주행차로 즉 , 소형차라도 계속 1 차로를 달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반입니다 . 1 차로는 추월할 때만 잠시 사용하는 차로입니다 .   2. 고속도로 1 차로의 정확한 의미 고속도로에서 1 차로는 ‘ 빠른 차로 ’ 가 아닙니다 . 법적으로는 추월차로입니다 . ✔ 추월을 위해 앞차를 앞지른다 ✔ 추월이 끝난 즉시 다시 주행차로 (2 차로 ) 로 복귀 이게 원칙입니다 . 속도가 빠르다고 , 제한속도를 넘지 않는다고 , 교통 흐름이 원활하다고 해서 1 차로에 계속 머물 수는 없습니다 .   3. “ 정체 없는데 왜 단속 ?” 실제 단속 기준 최근 경찰과 “ 한국도로공사 ” 는 지정차로 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가 단속 대상이 됩니다 . 추월을 마친 뒤에도 1 차로에서 지속 주행 뒤에서 더 빠른 차량이 와도 비켜주지 않음 1 차로에서 저속 주행으로 흐름 방해 📌 범칙금 및 벌점 승용차 기준 : 범칙금 4 만 원 + 벌점 10 점 대형차는 더 무거운 처분 가능 단속은 고정식 CCTV 뿐 아니라 암행순찰차...

[서울 종로구]_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안내

 서울 종로구 구민들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생활체육단체에게 시설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하오니 관심있는 단체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ㅁ 지원대상

- 회원의 60퍼센트 이상이 종로구민이거나 사업장소재지가 종로구인 사람으로 구성된 30명 이상의 단체

- 종로구체육회에 가맹된 생활체육 단체 및 동호회

ㅁ 지원내용

종로구 소재 학교의 운동장, 체육관 등 운동 시설 사용료

냉난방비, 샤워시설 등 지원 제외

ㅁ 지원예산

3천만원

ㅁ 지원기준

- 연간 학교체육시설 사용기간이 6개월 이상인 단체의 실 납부 사용료

- 예산액을 총 신청액으로 나누어 지원비율(50% 이내) 결정

 

ㅁ 접수기간

2024. 9. 2.()~9. 16.()


접수방법

종로구청 관광체육과 생활체육팀 직접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

이메일 주소: 2015021111@mail.jongno.go.kr

ㅁ 제출서류

1.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 1.(구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2. 학교체육시설 사용계약서 사본 1.

3.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또는 증빙서 1.

4. 단체·동호회 회원 명단 1.(회원 자택 또는 사업장 주소지 증빙자료 각 1)

종로구체육회에 가맹된 생활체육 단체 및 동호회의 경우 주소 증빙자료 제출 필요 X

5. 단체 또는 대표자 명의의 통장사본 1.

6. 학교체육시설 사용 증빙자료 1.


문의사항

02-2148-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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