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안내인 게시물 표시

고속도로 1차로의 진실, 빠른 차로가 아니라 추월차로다

이미지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가장 자주 벌어지는 갈등이 있습니다 . 바로 1 차로 주행입니다 . “ 소형차니까 왼쪽 차로 달려도 되는 거 아닌가요 ?” “ 앞차가 느린데 그냥 계속 가면 안 되나요 ?” 이 질문들 속에는 많은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   고속도로 차로는 차종이 아니라 ‘ 주행 목적 ’ 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 이를 어기면 실제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고속도로 지정차로의 핵심을 정확히 정리해보겠습니다 .   1. “ 소형차는 왼쪽 ” 이라는 말 ,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많이들 “ 소형차는 왼쪽 , 대형차는 오른쪽 ” 이라고 기억합니다 . 하지만 이 표현은 “ 상시 주행 기준이 아니라 ‘ 기본 배치 ’” 에 가깝습니다 . 1 차로 ( 가장 왼쪽 ): 추월차로 2 차로 : 승용차 · 소형차 주행차로 3 차로 이후 : 대형차 · 화물차 주행차로 즉 , 소형차라도 계속 1 차로를 달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반입니다 . 1 차로는 추월할 때만 잠시 사용하는 차로입니다 .   2. 고속도로 1 차로의 정확한 의미 고속도로에서 1 차로는 ‘ 빠른 차로 ’ 가 아닙니다 . 법적으로는 추월차로입니다 . ✔ 추월을 위해 앞차를 앞지른다 ✔ 추월이 끝난 즉시 다시 주행차로 (2 차로 ) 로 복귀 이게 원칙입니다 . 속도가 빠르다고 , 제한속도를 넘지 않는다고 , 교통 흐름이 원활하다고 해서 1 차로에 계속 머물 수는 없습니다 .   3. “ 정체 없는데 왜 단속 ?” 실제 단속 기준 최근 경찰과 “ 한국도로공사 ” 는 지정차로 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가 단속 대상이 됩니다 . 추월을 마친 뒤에도 1 차로에서 지속 주행 뒤에서 더 빠른 차량이 와도 비켜주지 않음 1 차로에서 저속 주행으로 흐름 방해 📌 범칙금 및 벌점 승용차 기준 : 범칙금 4 만 원 + 벌점 10 점 대형차는 더 무거운 처분 가능 단속은 고정식 CCTV 뿐 아니라 암행순찰차...

[서울 종로구]_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안내

 서울 종로구 구민들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생활체육단체에게 시설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하오니 관심있는 단체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ㅁ 지원대상 - 회원의 60 퍼센트 이상이 종로구민이거나 사업장소재지가 종로구인 사람으로 구성된 30 명 이상의 단체 - 종로구체육회에 가맹된 생활체육 단체 및 동호회 ㅁ 지원내용 종로구 소재 학교의 운동장 , 체육관 등 운동 시설 사용료 ※ 냉난방비 , 샤워시설 등 지원 제외 ㅁ 지원예산 총 3 천만원 ㅁ 지원기준 - 연간 학교체육시설 사용기간이 6 개월 이상인 단체의 실 납부 사용료 - 예산액을 총 신청액으로 나누어 지원비율 (50% 이내 ) 결정   ㅁ 접수기간 2024. 9. 2.( 월 )~9. 16.( 월 ) 접수방법 종로구청 관광체육과 생활체육팀 직접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 ※ 이메일 주소 : 2015021111@mail.jongno.go.kr ㅁ 제출서류 1.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 1 부 .( 구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 2. 학교체육시설 사용계약서 사본 1 부 . 3.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또는 증빙서 1 부 . 4. 단체 · 동호회 회원 명단 1 부 .( 회원 자택 또는 사업장 주소지 증빙자료 각 1 부 ) ※ 종로구체육회에 가맹된 생활체육 단체 및 동호회의 경우 주소 증빙자료 제출 필요 X 5. 단체 또는 대표자 명의의 통장사본 1 부 . 6. 학교체육시설 사용 증빙자료 1 부 . 문의사항 02-2148-1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