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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 운동 방법, 하루 30분 걷기부터 시작하는 심장 건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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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말을 들으면 운동부터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하지만 의욕만 앞서 갑자기 달리거나 무거운 기구를 들면 , 평소 운동하지 않던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고지혈증과 함께 고혈압 , 당뇨병 , 흡연 같은 심혈관 위험요인이 있다면 운동 종류만큼 시작 방법이 중요합니다 . 하루 30 분 걷기 , 주 150 분 운동 , 올바른 근력운동 호흡법을 중심으로 심장 건강을 지키는 운동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1. 고강도 운동 시작 전 심장 건강 체크포인트 2. 고지혈증에 유산소 · 근력운동이 필요한 이유 3. 하루 30 분 걷기와 적정 운동 강도 4. 주 150 분 운동을 만드는 실천 방법 5. 근력운동 호흡법과 주의사항 6. 운동 효과를 높이는 생활 습관 7. 고강도 운동 시작 전 심장 건강 체크포인트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최근 몸에서 나타난 변화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 계단을 오를 때 가슴이 조이거나 , 평소 하던 집안일에도 유난히 숨이 차거나 ,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면 고강도 운동에 앞서 진료가 필요합니다 .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활동 중 가슴 통증이나 압박감이 있었는지 - 가벼운 움직임에도 평소와 다른 숨참이 생기는지 - 두근거림과 함께 어지럼증이나 실신이 있었는지 - 심장병 , 당뇨병 , 신장질환을 진단받았는지 - 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는지 - 오랫동안 운동하지 않다가 갑자기 강도를 높이려는지 고지혈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운동부하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현재 증상 , 기존 질환 , 평소 활동량 , 계획하는 운동 강도를 함께 고려해 검사와 상담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 특히 알려진 심혈관질환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다면 운동 계획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운동 중 가슴 압박감 , 심한 호흡곤란 , 식은땀 , 실신이 나타나면 즉시 멈춰야 합니다 . 증상이 심하거나 지속되면 119 에 도움...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제도, 2027년까지 연장!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발걸음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3년 연장한다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 및 국민부담 완화…심야운행 화물차도 2년 연장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국민부담 완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12일까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은 3년 연장하되 감면율은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부터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50%)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동안 2차례 연장했고 올해 말에는 해당 감면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친환경차 보급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면기간을 오는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친환경차 감면액은 지속해서 증가했으나 고속도로 통행료가 9년째 동결돼 고속도로 유지관리 재원이 제한적이어서 유지관리 부실 우려 등을 고려해 감면 비율은 해마다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감면 축소로 확보되는 재원 일부는 장애인 렌트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어서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은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한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는 화물차 심야운행을 유도해 교통을 분산하고 물류비용 경감을 통한 국민 부담 완화 등을 위해 2000년 도입했다.  그동안 12차례 할인을 연장했고 올해 말 해당 감면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으로 인한 화물업계의 부담 측면과 물류비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당 감면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초·중 학생선수 지원 확대 -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로 대회 참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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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학력 미도달 초·중 학생선수도 체육경기대회 참가 길 열려  교육부, 적극행정 통해 초·중 학생선수 참가 제한 규정 적용 한시적 유예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조건   교육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1항의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초·중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다만 초·중 학생선수들이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경우 반드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는 바, 이에 관련 내용을 각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것으로,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해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고등학교 학생선수는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초·중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는 제한한 바, 초·중학교 학생선수가 대회 참가 제한으로 운동 지속에 대한 의욕 상실과 경기력 저하 등으로 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한다는 현장 의견이 잇달아 제기됐었다.   이에 국회에서는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지난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아울러 교육부는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기존 법 조항의 적용을 유예하고 새로운 법 조항을 선 시행하는 내용으로 적극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 결과 위원회는 대회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선수들의 피해가 사후 보정 또는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고, 진로·진학을 위한 권익을 빠르게 보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법 개정 전 예외적으로 허용할 것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초·중·고 모든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즉시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