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혈증 운동 방법, 하루 30분 걷기부터 시작하는 심장 건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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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말을 들으면 운동부터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하지만 의욕만 앞서 갑자기 달리거나 무거운 기구를 들면 , 평소 운동하지 않던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고지혈증과 함께 고혈압 , 당뇨병 , 흡연 같은 심혈관 위험요인이 있다면 운동 종류만큼 시작 방법이 중요합니다 . 하루 30 분 걷기 , 주 150 분 운동 , 올바른 근력운동 호흡법을 중심으로 심장 건강을 지키는 운동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1. 고강도 운동 시작 전 심장 건강 체크포인트 2. 고지혈증에 유산소 · 근력운동이 필요한 이유 3. 하루 30 분 걷기와 적정 운동 강도 4. 주 150 분 운동을 만드는 실천 방법 5. 근력운동 호흡법과 주의사항 6. 운동 효과를 높이는 생활 습관 7. 고강도 운동 시작 전 심장 건강 체크포인트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최근 몸에서 나타난 변화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 계단을 오를 때 가슴이 조이거나 , 평소 하던 집안일에도 유난히 숨이 차거나 ,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면 고강도 운동에 앞서 진료가 필요합니다 .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활동 중 가슴 통증이나 압박감이 있었는지 - 가벼운 움직임에도 평소와 다른 숨참이 생기는지 - 두근거림과 함께 어지럼증이나 실신이 있었는지 - 심장병 , 당뇨병 , 신장질환을 진단받았는지 - 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는지 - 오랫동안 운동하지 않다가 갑자기 강도를 높이려는지 고지혈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운동부하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현재 증상 , 기존 질환 , 평소 활동량 , 계획하는 운동 강도를 함께 고려해 검사와 상담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 특히 알려진 심혈관질환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다면 운동 계획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운동 중 가슴 압박감 , 심한 호흡곤란 , 식은땀 , 실신이 나타나면 즉시 멈춰야 합니다 . 증상이 심하거나 지속되면 119 에 도움...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제도, 2027년까지 연장!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발걸음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3년 연장한다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 및 국민부담 완화…심야운행 화물차도 2년 연장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국민부담 완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12일까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은 3년 연장하되 감면율은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부터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50%)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동안 2차례 연장했고 올해 말에는 해당 감면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친환경차 보급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면기간을 오는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친환경차 감면액은 지속해서 증가했으나 고속도로 통행료가 9년째 동결돼 고속도로 유지관리 재원이 제한적이어서 유지관리 부실 우려 등을 고려해 감면 비율은 해마다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감면 축소로 확보되는 재원 일부는 장애인 렌트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어서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은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한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는 화물차 심야운행을 유도해 교통을 분산하고 물류비용 경감을 통한 국민 부담 완화 등을 위해 2000년 도입했다. 
그동안 12차례 할인을 연장했고 올해 말 해당 감면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으로 인한 화물업계의 부담 측면과 물류비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당 감면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장착한 버스에 대해 신청한 날(2018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로부터 1년 동안 통행료를 30% 감면하는 제도는 이미 신규 신청기간이 종료돼 사실상 제도도 종료된 사항으로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개정안 전문은 이날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 주소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많은 사람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생활비용이며 이번 감면제도 연장은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044-201-388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친환경 자동차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된 차량으로, 주로 전기차(EV),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 차량들은 배출가스를 줄이거나 아예 배출하지 않으며,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아 환경 보호와 연비 절감에 큰 도움을 줍니다. 
 전기차 (EV) 배터리로만 구동되며, 충전 시 배출가스가 없어 공기 오염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충전 인프라가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유지비도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저렴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내연기관과 전기 모터가 결합된 차량으로, 연료 효율을 높이고 배출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료와 배터리를 함께 사용해 긴 주행거리를 제공하며, 도심 주행 시 연비가 우수한 편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로, 배터리를 충전해 전기로 일정 거리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전기 모드로 주행이 가능해 짧은 거리 주행 시 배출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으며, 내연기관이 있어 주행거리가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를 만들어 차량을 구동하는 방식입니다.
 배출물은 물만 나오기 때문에 환경에 무해하며, 수소 충전소가 점차 확산되며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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