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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로의 진실, 빠른 차로가 아니라 추월차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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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가장 자주 벌어지는 갈등이 있습니다 . 바로 1 차로 주행입니다 . “ 소형차니까 왼쪽 차로 달려도 되는 거 아닌가요 ?” “ 앞차가 느린데 그냥 계속 가면 안 되나요 ?” 이 질문들 속에는 많은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   고속도로 차로는 차종이 아니라 ‘ 주행 목적 ’ 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 이를 어기면 실제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고속도로 지정차로의 핵심을 정확히 정리해보겠습니다 .   1. “ 소형차는 왼쪽 ” 이라는 말 ,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많이들 “ 소형차는 왼쪽 , 대형차는 오른쪽 ” 이라고 기억합니다 . 하지만 이 표현은 “ 상시 주행 기준이 아니라 ‘ 기본 배치 ’” 에 가깝습니다 . 1 차로 ( 가장 왼쪽 ): 추월차로 2 차로 : 승용차 · 소형차 주행차로 3 차로 이후 : 대형차 · 화물차 주행차로 즉 , 소형차라도 계속 1 차로를 달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반입니다 . 1 차로는 추월할 때만 잠시 사용하는 차로입니다 .   2. 고속도로 1 차로의 정확한 의미 고속도로에서 1 차로는 ‘ 빠른 차로 ’ 가 아닙니다 . 법적으로는 추월차로입니다 . ✔ 추월을 위해 앞차를 앞지른다 ✔ 추월이 끝난 즉시 다시 주행차로 (2 차로 ) 로 복귀 이게 원칙입니다 . 속도가 빠르다고 , 제한속도를 넘지 않는다고 , 교통 흐름이 원활하다고 해서 1 차로에 계속 머물 수는 없습니다 .   3. “ 정체 없는데 왜 단속 ?” 실제 단속 기준 최근 경찰과 “ 한국도로공사 ” 는 지정차로 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가 단속 대상이 됩니다 . 추월을 마친 뒤에도 1 차로에서 지속 주행 뒤에서 더 빠른 차량이 와도 비켜주지 않음 1 차로에서 저속 주행으로 흐름 방해 📌 범칙금 및 벌점 승용차 기준 : 범칙금 4 만 원 + 벌점 10 점 대형차는 더 무거운 처분 가능 단속은 고정식 CCTV 뿐 아니라 암행순찰차...

내리사랑의 순리, 그 속에서 느껴지는 부모의 쓸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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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런 과정이 없는 1인가구라 이런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부모니까 부모라서 내리사랑은 당연한건 아닌데 보고 있노라면 조금은 마음이 아프다.  제일 많이 사랑하고 제일많이 고마운 존재지만 어쩌면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존재가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아닌가 싶다. 내리사랑의 순리 속에서 가끔 마음이 아픈 이유  사람은 태어나 부모의 품에서 자라고, 어느새 어른이 되어 또다시 누군가의 부모가 된다.  이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내리사랑’이라는 이름의 순리를 받아들이며 살아간다.  부모는 자식을 낳고, 자식은 다시 또 아이를 낳는다.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향하고, 자식의 시선은 자신이 낳은 아이에게 닿는다.  세상 모든 가족이 겪는 이 흐름은 참 자연스럽고도 아름답다.  그러나 그 속엔 가끔 말로 다 표현되지 않는 씁쓸함과 쓸쓸함이 스며든다.   어릴 적엔 부모가 세상의 전부였다.   넘어지면 달려가 안아주고, 슬프면 등을 토닥여주던 사람.   밥을 먹을 땐 내 입에 반찬 하나라도 더 넣어주려고 애쓰던 그 손길.  그렇게 자신보다 나를 먼저 챙기던 그 시절의 사랑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식의 기억에서 서서히 옅어져간다.   어른이 된 우리는 사랑을 주던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이제는 나도 누군가의 부모가 되어 비슷한 길을 걷고 있음을 실감한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나를 키웠는지 조금씩 느껴진다.  밤새 열이 오르는 아이를 안고 잠 못 이루던 날, 부모도 그렇게 나를 안고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겠구나.   아이의 작은 웃음 하나에도 마음이 녹는 순간, 내 부모도 그랬겠지.   이렇게 부모의 사랑을 닮아가면서도, 정작 부모에게는 예전만큼 마음을 쏟지 못하는 나를 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