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만 10만 명…국민연금 탈락자 급증, 이유는?
고령사회 그림자, 연금 최소가입기간 못 채운 100만 명
국민연금 탈락자 급증 현황
우리 사회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국민연금에서 연금을 받을 자격을 채우지 못해 탈락한 사람이 10만 2400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수치의 절반을 이미 넘어선 수치로, 앞으로 탈락자가 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이들이 돌려받은 반환일시금 지급액은 약 6,897억 원으로, 2020년 연간 9,200억 원 수준에서 2024년 1조 2,600억 원을 기록한 이후 올해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의 증가가 아니라,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고령층의 노후 소득 보장 문제와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국민연금 자격을 채우지 못할까?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 조건을 채우지 못한 채 탈락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불안정한 고용 구조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가 늘어나면서 꾸준히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이직이나 폐업, 소득 단절로 인해 가입 기간이 끊기면서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출산·육아·돌봄 공백
특히 여성의 경우 출산과 육아, 부모 돌봄 등으로 경제활동에서 한동안 이탈하면서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단축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는 구조적으로 여성 노후 빈곤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고령층의 제도 편입 시기 문제
제도가 1988년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이미 장년층이 된 상태에서 국민연금에 편입한 경우, 가입 기간 자체가 짧아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이주·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
국외로 이주하거나 사망 등으로 자격을 상실해 반환일시금을 받는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의 한계와 그림자
탈락자들은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수준의 이자를 더해 돌려받습니다.
하지만 이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장기적·안정적 소득 보장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하게 10년 이상 납부해 연금을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은 매달 평생 연금을 받는 반면, 탈락자는 일시금으로만 지급받아 노후 보장 기능에서 크게 벗어나게 됩니다.
즉, 반환일시금은 단기적 보상일 뿐 ‘노후 대비’라는 국민연금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제도적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
현재 국민연금 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대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최소 가입기간 단축 논의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OECD 국가들은 더 짧은 가입 기간만 채워도 연금 수급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크레딧 제도 확대
군복무, 출산, 실직 등 불가피하게 납부하지 못한 기간을 국가가 일정 부분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지만, 아직 보완이 필요합니다.
맞춤형 연금 설계
고령층이나 단절 경력자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별도 장치가 요구됩니다.
국민연금 하나로 모든 세대를 동일하게 보장하기엔 현실적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령사회 속 연금의 불안정
고령사회로 접어든 한국에서 국민연금 탈락자 급증은 단순한 통계 문제가 아니라, 노후 빈곤층의 양산이라는 사회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의 최소한의 노후 안전망’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제도의 사각지대가 커질수록 그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제도의 유연성 확보, 불안정 노동자와 여성·고령층을 위한 보완책 마련, 사회적 합의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 탈락자 100만 명이라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과제이자, 더 늦기 전에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