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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매도 폭탄, 코스피 3900선 붕괴로 드러난 투자심리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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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매도세에 흔들린 증시가 결국 코스피 3900선 방어에 실패했다.  단기 급등 후 찾아온 급락장은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키며, 국내 증시 전반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상승 동력이 식은 시장은 방향성을 잃고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글로벌 경기 둔화와 환율 급등, 금리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투자자들은 불안감 속에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다. 외국인 매도세, 시장을 흔들다  이번 하락장의 중심에는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가 있다.  그동안 국내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외국인 투자자들은 최근 며칠간 연속적으로 매도세를 이어가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고점을 찍으며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자, 외국인은 환차손 우려를 피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대거 매도했다.  여기에 글로벌 기술주 약세와 미국 증시 변동성 확대가 맞물리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급속히 퍼졌다. 외국인의 이탈은 단순한 수급 변화가 아니다.  외국인 자금은 시장 신뢰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들의 발걸음이 멈추면 국내 투자자들의 심리에도 직격탄을 준다.  개인 투자자가 일부 저가 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3900선 붕괴’라는 상징적 타격을 입었고, 이는 투자심리 냉각의 전환점이 되었다.   불확실성 커진 세계 경제 환경  국내 증시 불안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 주요 증시 역시 불확실성의 파도 위에 놓여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계속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글로벌 자금의 이동 방향이 예측 불가능해졌다.  여기에 최근 AI(인공지능) 관련주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 거품 논란이 다시 불거지며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에서 발을 빼고 있다.  국내에서는 반도체와 2차전지 등 성장주 중심의 고평가 우려가 현실화되었다.  지난 몇 달간 ...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제도, 2027년까지 연장!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발걸음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3년 연장한다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 및 국민부담 완화…심야운행 화물차도 2년 연장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국민부담 완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12일까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은 3년 연장하되 감면율은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부터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50%)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동안 2차례 연장했고 올해 말에는 해당 감면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친환경차 보급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면기간을 오는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친환경차 감면액은 지속해서 증가했으나 고속도로 통행료가 9년째 동결돼 고속도로 유지관리 재원이 제한적이어서 유지관리 부실 우려 등을 고려해 감면 비율은 해마다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감면 축소로 확보되는 재원 일부는 장애인 렌트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어서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은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한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는 화물차 심야운행을 유도해 교통을 분산하고 물류비용 경감을 통한 국민 부담 완화 등을 위해 2000년 도입했다.  그동안 12차례 할인을 연장했고 올해 말 해당 감면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으로 인한 화물업계의 부담 측면과 물류비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당 감면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초·중 학생선수 지원 확대 -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로 대회 참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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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학력 미도달 초·중 학생선수도 체육경기대회 참가 길 열려  교육부, 적극행정 통해 초·중 학생선수 참가 제한 규정 적용 한시적 유예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조건   교육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1항의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초·중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다만 초·중 학생선수들이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경우 반드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는 바, 이에 관련 내용을 각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것으로,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해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고등학교 학생선수는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초·중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는 제한한 바, 초·중학교 학생선수가 대회 참가 제한으로 운동 지속에 대한 의욕 상실과 경기력 저하 등으로 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한다는 현장 의견이 잇달아 제기됐었다.   이에 국회에서는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지난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아울러 교육부는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기존 법 조항의 적용을 유예하고 새로운 법 조항을 선 시행하는 내용으로 적극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 결과 위원회는 대회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선수들의 피해가 사후 보정 또는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고, 진로·진학을 위한 권익을 빠르게 보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법 개정 전 예외적으로 허용할 것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초·중·고 모든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즉시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