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24의 게시물 표시

1400원대 환율이 기업에 미치는 충격, 수익 구조가 바뀐다

이미지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장기간 유지하면서 한국 경제 전반에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기업의 수익 구조, 고용, 물가, 소비 심리까지 동시에 흔드는 핵심 지표다.  특히 이번 고환율 국면은 과거와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지금의 환율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기업도 가계도 손실을 피하기 어렵다. 1. 수출 기업은 웃고 있지만, 모두에게 호재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고환율은 수출 기업에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다.  달러로 벌어들인 매출을 원화로 환산할 때 이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대기업과 글로벌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환차익 효과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비용 구조다.   원자재, 부품, 에너지, 물류비의 상당 부분이 달러 결제로 이뤄지는 기업은 환율 상승만큼 원가 부담도 동시에 커진다.   특히 중소 수출 기업이나 마진이 낮은 제조업체는 환차익보다 비용 증가가 더 크게 작용하면서 수익성이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고환율이 모든 수출 기업에 유리하다는 인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2. 내수·서비스 기업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내수 기업과 서비스 업종은 고환율의 직격탄을 맞는다.  식자재, 원자재, 장비,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진다.  하지만 내수 시장에서는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은 마진을 포기하거나 비용을 내부에서 흡수하게 된다.  외식업, 유통업, 항공·여행업, 건설 관련 업종은 환율 상승과 동시에 수요 위축까지 겪는 이중 부담에 놓인다.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은 줄고 비용은 늘어나는 구조가 형성되며, 이는 고용 축소와 투자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제도, 2027년까지 연장!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발걸음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3년 연장한다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 및 국민부담 완화…심야운행 화물차도 2년 연장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국민부담 완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12일까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은 3년 연장하되 감면율은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부터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50%)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동안 2차례 연장했고 올해 말에는 해당 감면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친환경차 보급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면기간을 오는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친환경차 감면액은 지속해서 증가했으나 고속도로 통행료가 9년째 동결돼 고속도로 유지관리 재원이 제한적이어서 유지관리 부실 우려 등을 고려해 감면 비율은 해마다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감면 축소로 확보되는 재원 일부는 장애인 렌트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어서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은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한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는 화물차 심야운행을 유도해 교통을 분산하고 물류비용 경감을 통한 국민 부담 완화 등을 위해 2000년 도입했다.  그동안 12차례 할인을 연장했고 올해 말 해당 감면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으로 인한 화물업계의 부담 측면과 물류비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당 감면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초·중 학생선수 지원 확대 -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로 대회 참가 가능

이미지
  최저학력 미도달 초·중 학생선수도 체육경기대회 참가 길 열려  교육부, 적극행정 통해 초·중 학생선수 참가 제한 규정 적용 한시적 유예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조건   교육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1항의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초·중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다만 초·중 학생선수들이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경우 반드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는 바, 이에 관련 내용을 각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것으로,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해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고등학교 학생선수는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초·중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는 제한한 바, 초·중학교 학생선수가 대회 참가 제한으로 운동 지속에 대한 의욕 상실과 경기력 저하 등으로 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한다는 현장 의견이 잇달아 제기됐었다.   이에 국회에서는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지난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아울러 교육부는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기존 법 조항의 적용을 유예하고 새로운 법 조항을 선 시행하는 내용으로 적극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 결과 위원회는 대회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선수들의 피해가 사후 보정 또는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고, 진로·진학을 위한 권익을 빠르게 보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법 개정 전 예외적으로 허용할 것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초·중·고 모든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즉시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