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로의 진실, 빠른 차로가 아니라 추월차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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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가장 자주 벌어지는 갈등이 있습니다 . 바로 1 차로 주행입니다 . “ 소형차니까 왼쪽 차로 달려도 되는 거 아닌가요 ?” “ 앞차가 느린데 그냥 계속 가면 안 되나요 ?” 이 질문들 속에는 많은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   고속도로 차로는 차종이 아니라 ‘ 주행 목적 ’ 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 이를 어기면 실제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고속도로 지정차로의 핵심을 정확히 정리해보겠습니다 .   1. “ 소형차는 왼쪽 ” 이라는 말 ,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많이들 “ 소형차는 왼쪽 , 대형차는 오른쪽 ” 이라고 기억합니다 . 하지만 이 표현은 “ 상시 주행 기준이 아니라 ‘ 기본 배치 ’” 에 가깝습니다 . 1 차로 ( 가장 왼쪽 ): 추월차로 2 차로 : 승용차 · 소형차 주행차로 3 차로 이후 : 대형차 · 화물차 주행차로 즉 , 소형차라도 계속 1 차로를 달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반입니다 . 1 차로는 추월할 때만 잠시 사용하는 차로입니다 .   2. 고속도로 1 차로의 정확한 의미 고속도로에서 1 차로는 ‘ 빠른 차로 ’ 가 아닙니다 . 법적으로는 추월차로입니다 . ✔ 추월을 위해 앞차를 앞지른다 ✔ 추월이 끝난 즉시 다시 주행차로 (2 차로 ) 로 복귀 이게 원칙입니다 . 속도가 빠르다고 , 제한속도를 넘지 않는다고 , 교통 흐름이 원활하다고 해서 1 차로에 계속 머물 수는 없습니다 .   3. “ 정체 없는데 왜 단속 ?” 실제 단속 기준 최근 경찰과 “ 한국도로공사 ” 는 지정차로 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가 단속 대상이 됩니다 . 추월을 마친 뒤에도 1 차로에서 지속 주행 뒤에서 더 빠른 차량이 와도 비켜주지 않음 1 차로에서 저속 주행으로 흐름 방해 📌 범칙금 및 벌점 승용차 기준 : 범칙금 4 만 원 + 벌점 10 점 대형차는 더 무거운 처분 가능 단속은 고정식 CCTV 뿐 아니라 암행순찰차...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동결하고,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3.93% 인상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장기요양 수가 3.93% ↑ 

2017년 이후 첫 동결…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등도 제고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동결하고,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3.93% 인상하기로 했다. 

요양시설 1일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으로 8만 4240원에서 9만 450원으로 인상해 한 달 총 급여비용은 271만 35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본인부담률 20% 기준 54만 2700원이 된다.

 또한, 장기요양 1·2등급의 중증 수급자가 가정에서도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 서비스 이용 한도액을 1등급은 206만 9900원에서 230만 6400원, 2등급은 186만 9600원에서 208만 3400원으로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이 소득의 0.9182%(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내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와 동일한 0.9182%로 결정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납부하며, 내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12.95%를 적용하게 된다.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은 최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장기요양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한 결과로, 건강보험료율도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 등을 이유로 2년 연속 동결한 상황임을 감안했다. 

복지부는 보험료율 동결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확대와 함께 지출 효율화 등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다. 

이어서, 내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3.93%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입소자 2.3명당 1명인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강화함에 따라, 추가 배치 요양보호사 인력운용비를 반영한 내년 기준 수가를 마련해 2.1:1 기준 충족 노인요양시설 수가는 7.37% 인상했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인력기준 유예 적용을 받는 2.3:1 기준 노인요양시설 수가는 2.12% 인상해 이중수가 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설 인력배치기준 강화는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 및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것으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으로 8만 4240원에서 9만 450원으로 인상하며, 한 달 이용 때 총 급여비용은 271만 35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본인부담률 20% 기준 54만 2700원이 된다.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은 등급별로 1만 3700원~23만 6500원이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내년에 추진할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크게 재가 서비스 이용한도 확대와 다양화와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제고 방안이다. 

우선,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재가 서비스 이용한도 확대 및 다양화를 추진한다. 

장기요양 1·2등급의 중증 수급자가 가정에서도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 한도액을 1등급은 206만 9900원에서 230만 6400원, 2등급은 186만 9600원에서 208만 3400원으로 인상하고, 중증 수급자라면 별도의 조건 없이 방문간호 건강관리 서비스를 월 1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중증 수급자 또는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확대해 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기보호는 10일에서 11일, 종일방문요양은 12시간 20회에서 22회로 연간 이용 가능일수를 확대했다.  

아울러, 어르신이 집에 머물면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 재택의료센터,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등 시범사업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수급자의 재가생활을 지원을 위해 한 기관에서 다양한 재가급여를 통합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120곳에서 225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위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함께 방문진료와 간호 등 의료-요양 통합서비스 제공하는 곳으로 95곳에서 150곳으로 늘린다.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은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 안에서 낙상 등의 사고로 시설·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등 안전 관련 품목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를 5400명에서 8100명으로 확대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보험료율 동결을 의결했다”고 밝히고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들의 노후 돌봄을 책임지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재정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성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044-202-3499, 3493), 
요양보험운영과(044-202-3513, 351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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