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값 떨어질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장기 투자자가 알아야 할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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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값 하락 후회하지 않으려면 꼭 알아야 할 투자 포인트 국제 금값 전망 , 지금 금을 사야 할까 팔아야 할까 ? 최근 국제 금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던 금이 갑작스럽게 조정을 받자 "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 "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인가 " 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알려져 있지만 , 모든 시기에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  금값 역시 금리와 달러 가치 , 세계 경제 상황 등 여러 변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 이번 글에서는 최근 국제 금값이 하락한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 , 그리고 지금 투자자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 국제 금값이 크게 하락한 이유 최근 금값 하락에는 여러 요인이 동시에 작용했습니다 .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입니다 . 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 가 예상보다 오랫동안 높은 금리를 유지하거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금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산입니다 . 반대로 예금이나 미국 국채 금리가 높아지면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자산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 결국 금에 대한 투자 매력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것입니다 . 두 번째 이유는 달러 강세입니다 . 국제 금은 달러로 거래됩니다 . 달러 가치가 오르면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을 구입하는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세 번째는 차익실현입니다 . 올해 상반기 금값은 역사적인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 상승 폭이 컸던 만큼 기관투자자와 펀드들이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 대량 매도에 나서면서 조정 폭이 커졌습니다 . 금값이 계속 떨어질까 ?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 결론부터 말하면 단기와 장기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있...

개인사업자 대출상품도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를 통해 한눈에 비교..12월 말부터 서비스 예정

 개인사업자 대출상품도 한눈에비교공시 서비스 추진

자금용도·상환방식 등 공시 항목·공시 기준 마련12월 말부터 서비스 예정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개인신용대출에 이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도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를 통해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 등 민생금융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이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 금융회사가 직접 개발·판매 중인 대출상품 이외에도 보증기관 협약 등을 통해 판매 중인 정책금융상품도 포함해 개인사업자가 다양한 선택지 내에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은 커진 반면, 대출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자 관점에서 합리적 선택을 위해 대출금리, 상환방식 등 주요조건을 한눈에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은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 등 개인 대출상품과 달리 상품별 특성이 다양해 생업에 바쁜 개인사업자가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금융상품 한눈에’(https://finlife.fss.or.kr/) 사이트를 통해 비교공시해 온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개인신용대출에 이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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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시중인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개인신용대출과 동일하게 금감원이 각 금융협회와 중앙회로부터 기초자료를 제출받아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비교공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개인사업자대출 비교공시에 반영해야 할 항목과 공시 기준 등을 신설한다.

자금용도, 대출 상환방식, 전월취급 평균 이자율, 중도상환수수료 등 공시 항목과 항목별 공시 기준을 마련한다.

앞으로 비교공시 서비스를 통해 개인사업자는 다양한 대출상품을 손쉽게 비교해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비교에 걸리는 시간·비용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출상품간 비교가 쉬워지는 만큼 건전한 시장 자율경쟁도 촉진해 향후 금융회사가 개인사업자의 실질적인 금융수요에 부합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등 금융서비스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은 사전예고 이후 오는 12월 초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서비스는 12월 말 개시할 예정이다.

 시행세칙 개정안 전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각 협회·중앙회와 협업을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가 차질 없이 개시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631), 금융감독원 금융안정지원국(02-3145-8390),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02-3145-5689), 정보화전략국(02-3145-5397), 은행연합회 상생금융부(02-3705-5709),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보호부(02-397-8685), 여신금융협회 소비자보호부(02-2011-0647), 생명보험협회 상품지원부(02-2262-6594), 손해보험협회 경영지원부(02-3702-8572), 신협중앙회 금융지원본부(042-720-187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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