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원대 환율이 기업에 미치는 충격, 수익 구조가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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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장기간 유지하면서 한국 경제 전반에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기업의 수익 구조, 고용, 물가, 소비 심리까지 동시에 흔드는 핵심 지표다.  특히 이번 고환율 국면은 과거와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지금의 환율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기업도 가계도 손실을 피하기 어렵다. 1. 수출 기업은 웃고 있지만, 모두에게 호재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고환율은 수출 기업에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다.  달러로 벌어들인 매출을 원화로 환산할 때 이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대기업과 글로벌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환차익 효과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비용 구조다.   원자재, 부품, 에너지, 물류비의 상당 부분이 달러 결제로 이뤄지는 기업은 환율 상승만큼 원가 부담도 동시에 커진다.   특히 중소 수출 기업이나 마진이 낮은 제조업체는 환차익보다 비용 증가가 더 크게 작용하면서 수익성이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고환율이 모든 수출 기업에 유리하다는 인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2. 내수·서비스 기업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내수 기업과 서비스 업종은 고환율의 직격탄을 맞는다.  식자재, 원자재, 장비,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진다.  하지만 내수 시장에서는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은 마진을 포기하거나 비용을 내부에서 흡수하게 된다.  외식업, 유통업, 항공·여행업, 건설 관련 업종은 환율 상승과 동시에 수요 위축까지 겪는 이중 부담에 놓인다.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은 줄고 비용은 늘어나는 구조가 형성되며, 이는 고용 축소와 투자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

개인사업자 대출상품도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를 통해 한눈에 비교..12월 말부터 서비스 예정

 개인사업자 대출상품도 한눈에비교공시 서비스 추진

자금용도·상환방식 등 공시 항목·공시 기준 마련12월 말부터 서비스 예정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개인신용대출에 이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도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를 통해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 등 민생금융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이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 금융회사가 직접 개발·판매 중인 대출상품 이외에도 보증기관 협약 등을 통해 판매 중인 정책금융상품도 포함해 개인사업자가 다양한 선택지 내에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은 커진 반면, 대출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자 관점에서 합리적 선택을 위해 대출금리, 상환방식 등 주요조건을 한눈에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은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 등 개인 대출상품과 달리 상품별 특성이 다양해 생업에 바쁜 개인사업자가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금융상품 한눈에’(https://finlife.fss.or.kr/) 사이트를 통해 비교공시해 온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개인신용대출에 이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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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시중인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개인신용대출과 동일하게 금감원이 각 금융협회와 중앙회로부터 기초자료를 제출받아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비교공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개인사업자대출 비교공시에 반영해야 할 항목과 공시 기준 등을 신설한다.

자금용도, 대출 상환방식, 전월취급 평균 이자율, 중도상환수수료 등 공시 항목과 항목별 공시 기준을 마련한다.

앞으로 비교공시 서비스를 통해 개인사업자는 다양한 대출상품을 손쉽게 비교해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비교에 걸리는 시간·비용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출상품간 비교가 쉬워지는 만큼 건전한 시장 자율경쟁도 촉진해 향후 금융회사가 개인사업자의 실질적인 금융수요에 부합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등 금융서비스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은 사전예고 이후 오는 12월 초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서비스는 12월 말 개시할 예정이다.

 시행세칙 개정안 전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각 협회·중앙회와 협업을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가 차질 없이 개시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631), 금융감독원 금융안정지원국(02-3145-8390),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02-3145-5689), 정보화전략국(02-3145-5397), 은행연합회 상생금융부(02-3705-5709),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보호부(02-397-8685), 여신금융협회 소비자보호부(02-2011-0647), 생명보험협회 상품지원부(02-2262-6594), 손해보험협회 경영지원부(02-3702-8572), 신협중앙회 금융지원본부(042-720-187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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