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매도 폭탄, 코스피 3900선 붕괴로 드러난 투자심리의 민낯
내일배움카드는 한국에서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직업 훈련 지원 제도로, 구직자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 훈련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수강생들은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받아 원하는 직업 훈련 과정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습니다.
대상: 구직자, 재직자, 자영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다양한 대상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훈련비 지원: 대부분의 경우 훈련비의 50%~85%까지 지원됩니다.
교재비, 재료비 등의 부가 비용도 일부 지원됩니다.
훈련 과정: IT, 디자인, 요리, 미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훈련 과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훈련 시간: 주말, 야간 과정 등 다양한 시간대에 수업이 개설되어 있어, 자신의 일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 일반적으로 카드 발급 후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HRD-Net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는 직업 훈련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거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다양한 과정이 제공되므로, 자신의 목표에 맞는 과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건설업 일자리 지원을 위해 내일배움카드 한도를 연말까지 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를 1500만 원으로 높이는 등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개최한 일자리전담반(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업 일자리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지난 8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신속 추진하고 9월 중 공사비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건설업 일자리 수요 보완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건설 근로자 전직 및 생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먼저 팀 단위로 일자리를 이동하는 건설 일용근로자 특성 감안해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건설 현장 밀집지역에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건설공제회 등이 참여하는 건설업 지원팀을 운영하고, 현장 안전관리자와 협력해 일용근로자에게 취업지원·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를 밀착 안내한다.
또한 건설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동안 사업주가 미가입 일용근로자를 가입하도록 하면 과태료를 면제하고, 소득정보와 출퇴근 전자카드 정보를 활용해 미가입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직권가입도 추진한다.
특히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건설업에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신속취업지원 TF(전국 14곳) 등을 통해 건설업 빈일자리에 취업을 지원한다.
건설업 취업지원을 위한 인프라로 ‘건설일드림넷’(구인·구직 정보 제공)을 통해 지역별·직종별 인력수급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건설기능+’와 연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력 매칭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전문성 향상 또는 다른 업종으로의 전직을 원하는 근로자를 위해 맞춤형 훈련과정 공급과 훈련비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현장 수요조사를 거쳐 하반기 특화훈련의 규모를 1만 7000명까지 확대(상반기 1만 2000명)하고, 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한 숙련 건설기능인 양성을 위해 건설기능인등급제 연계 교육도 대폭 확대한다.
건설 일용근로자가 원하는 훈련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내일배움카드 한도를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올해 말까지 건설 일용근로자 대상 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도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퇴직공제금을 활용한 생계비 무이자 대부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요건을 완화(자녀결혼, 학자금, 가족 수술비 등 조건 미적용)한다.
아울러 건설 상용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 때 고용유지지원금을 1일 최대 6만 6000원 지원하고,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임금체불 사업주 융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건설업 고용상황에 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고용동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해 추가적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추진하면서 고용 감소 심화 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214),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인력정책과(044-215-8533),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044-201-349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고용보험은 실직 위험에 대비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직업 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실업급여: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됩니다.
구직급여: 실직자가 새로운 직장을 찾는 동안 생활비를 지원하는 급여.
취업촉진수당: 재취업이나 자영업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지원금.
출산전후급여: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급여로, 출산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합니다.
육아휴직급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고용안정사업: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고용안정조치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직업능력개발사업: 근로자의 직업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내일배움카드와 같은 제도도 이 범주에 속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 대부분의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이나 업종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됩니다.
자영업자: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수고용직: 일부 특수고용직 종사자(예: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보험료율은 근로자 임금의 일정 비율로 설정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일정 비율을 분담하게 됩니다.
가입: 근로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근로계약에 따라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업주는 고용보험 관련 신고를 통해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킵니다.
급여 신청: 실직 시 고용센터를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구직 활동을 증명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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