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혈증 운동 방법, 하루 30분 걷기부터 시작하는 심장 건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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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말을 들으면 운동부터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하지만 의욕만 앞서 갑자기 달리거나 무거운 기구를 들면 , 평소 운동하지 않던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고지혈증과 함께 고혈압 , 당뇨병 , 흡연 같은 심혈관 위험요인이 있다면 운동 종류만큼 시작 방법이 중요합니다 . 하루 30 분 걷기 , 주 150 분 운동 , 올바른 근력운동 호흡법을 중심으로 심장 건강을 지키는 운동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1. 고강도 운동 시작 전 심장 건강 체크포인트 2. 고지혈증에 유산소 · 근력운동이 필요한 이유 3. 하루 30 분 걷기와 적정 운동 강도 4. 주 150 분 운동을 만드는 실천 방법 5. 근력운동 호흡법과 주의사항 6. 운동 효과를 높이는 생활 습관 7. 고강도 운동 시작 전 심장 건강 체크포인트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최근 몸에서 나타난 변화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 계단을 오를 때 가슴이 조이거나 , 평소 하던 집안일에도 유난히 숨이 차거나 ,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면 고강도 운동에 앞서 진료가 필요합니다 .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활동 중 가슴 통증이나 압박감이 있었는지 - 가벼운 움직임에도 평소와 다른 숨참이 생기는지 - 두근거림과 함께 어지럼증이나 실신이 있었는지 - 심장병 , 당뇨병 , 신장질환을 진단받았는지 - 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는지 - 오랫동안 운동하지 않다가 갑자기 강도를 높이려는지 고지혈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운동부하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현재 증상 , 기존 질환 , 평소 활동량 , 계획하는 운동 강도를 함께 고려해 검사와 상담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 특히 알려진 심혈관질환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다면 운동 계획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운동 중 가슴 압박감 , 심한 호흡곤란 , 식은땀 , 실신이 나타나면 즉시 멈춰야 합니다 . 증상이 심하거나 지속되면 119 에 도움...

대학캠퍼스 도로 교통안전 관리 책임, 학교장이 진다 교통안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

 교통안전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중대 사고 시 지자체에 통보
운전자 알아보기 쉽게 통행 방법 등 게시해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안전 사각지대였던 대학교 안 도로가 이제 ‘단지 내 도로’에 포함된다.

이에 해당 도로의 설치·관리 의무는 학교장에 있으며, 학교장은 단지 내 도로에서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한 교통안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다수의 차량 및 보행자가 공동으로 이용해여 교통사고 위험률이 높은 대학교 내 도로에 대해서 교통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내 도로를 교통안전법상 단지 내 도로에 포함하고 단지 내 도로 설치·관리 주체를 학교의 장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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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동차 통행방법 게시 및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 중대 교통사고 발생 때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학교의 장에게 대학 내 도로의 교통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했다.

통행방법 등도 운전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해야 하며 위반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할 시·군·구청장은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아울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 등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안을 일간신문(2개 이상)과 지자체 누리집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는 반영 여부를 검토해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를 의무화함에 따라 교통안전 사각지대인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때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해당 지역의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안전정책과(044-201-3868, 386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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