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혈증 운동 방법, 하루 30분 걷기부터 시작하는 심장 건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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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말을 들으면 운동부터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하지만 의욕만 앞서 갑자기 달리거나 무거운 기구를 들면 , 평소 운동하지 않던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고지혈증과 함께 고혈압 , 당뇨병 , 흡연 같은 심혈관 위험요인이 있다면 운동 종류만큼 시작 방법이 중요합니다 . 하루 30 분 걷기 , 주 150 분 운동 , 올바른 근력운동 호흡법을 중심으로 심장 건강을 지키는 운동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1. 고강도 운동 시작 전 심장 건강 체크포인트 2. 고지혈증에 유산소 · 근력운동이 필요한 이유 3. 하루 30 분 걷기와 적정 운동 강도 4. 주 150 분 운동을 만드는 실천 방법 5. 근력운동 호흡법과 주의사항 6. 운동 효과를 높이는 생활 습관 7. 고강도 운동 시작 전 심장 건강 체크포인트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최근 몸에서 나타난 변화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 계단을 오를 때 가슴이 조이거나 , 평소 하던 집안일에도 유난히 숨이 차거나 ,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면 고강도 운동에 앞서 진료가 필요합니다 .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활동 중 가슴 통증이나 압박감이 있었는지 - 가벼운 움직임에도 평소와 다른 숨참이 생기는지 - 두근거림과 함께 어지럼증이나 실신이 있었는지 - 심장병 , 당뇨병 , 신장질환을 진단받았는지 - 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는지 - 오랫동안 운동하지 않다가 갑자기 강도를 높이려는지 고지혈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운동부하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현재 증상 , 기존 질환 , 평소 활동량 , 계획하는 운동 강도를 함께 고려해 검사와 상담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 특히 알려진 심혈관질환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다면 운동 계획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운동 중 가슴 압박감 , 심한 호흡곤란 , 식은땀 , 실신이 나타나면 즉시 멈춰야 합니다 . 증상이 심하거나 지속되면 119 에 도움...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10일부터 견인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문제점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었다.

 

7월 10일부터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24.1.9.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은 이동명령・
견인  등 관리대상이 된다.
 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앞으로도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장기 방치 차량이 견인된 경우 차량 소유자는 어디로 문의해야
하는지?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을 견인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견인차량보관소(견인보관소)로 이동되므로, 지자체에 설치하여 운영중인 견인보관소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장기 방치 주차하여 견인된 차량의 소유자가 차량을 반환받는 방법은?

 ⇒ 차량이 견인보관소로 이동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견인보관소에 방문, 제비용(차량견인료+보관료)을 납부한 후 차량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견인된 차량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차량을 견인하였을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의 보관장소 등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를 합니다.

 

* 차의 등록번호, 차종, 보관일시, 통지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를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는 내용 등 포함

 

- 그리고, 견인한 차량 소유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14일 이상 공고를 하고, 공고를 하였음에도 반환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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