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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로의 진실, 빠른 차로가 아니라 추월차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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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가장 자주 벌어지는 갈등이 있습니다 . 바로 1 차로 주행입니다 . “ 소형차니까 왼쪽 차로 달려도 되는 거 아닌가요 ?” “ 앞차가 느린데 그냥 계속 가면 안 되나요 ?” 이 질문들 속에는 많은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   고속도로 차로는 차종이 아니라 ‘ 주행 목적 ’ 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 이를 어기면 실제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고속도로 지정차로의 핵심을 정확히 정리해보겠습니다 .   1. “ 소형차는 왼쪽 ” 이라는 말 ,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많이들 “ 소형차는 왼쪽 , 대형차는 오른쪽 ” 이라고 기억합니다 . 하지만 이 표현은 “ 상시 주행 기준이 아니라 ‘ 기본 배치 ’” 에 가깝습니다 . 1 차로 ( 가장 왼쪽 ): 추월차로 2 차로 : 승용차 · 소형차 주행차로 3 차로 이후 : 대형차 · 화물차 주행차로 즉 , 소형차라도 계속 1 차로를 달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반입니다 . 1 차로는 추월할 때만 잠시 사용하는 차로입니다 .   2. 고속도로 1 차로의 정확한 의미 고속도로에서 1 차로는 ‘ 빠른 차로 ’ 가 아닙니다 . 법적으로는 추월차로입니다 . ✔ 추월을 위해 앞차를 앞지른다 ✔ 추월이 끝난 즉시 다시 주행차로 (2 차로 ) 로 복귀 이게 원칙입니다 . 속도가 빠르다고 , 제한속도를 넘지 않는다고 , 교통 흐름이 원활하다고 해서 1 차로에 계속 머물 수는 없습니다 .   3. “ 정체 없는데 왜 단속 ?” 실제 단속 기준 최근 경찰과 “ 한국도로공사 ” 는 지정차로 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가 단속 대상이 됩니다 . 추월을 마친 뒤에도 1 차로에서 지속 주행 뒤에서 더 빠른 차량이 와도 비켜주지 않음 1 차로에서 저속 주행으로 흐름 방해 📌 범칙금 및 벌점 승용차 기준 : 범칙금 4 만 원 + 벌점 10 점 대형차는 더 무거운 처분 가능 단속은 고정식 CCTV 뿐 아니라 암행순찰차...

경기도, 10월 2~27일 양주 회암사지에서 ‘오르빛 회암사:Re’ 전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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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연계 문화기술 체험 콘텐츠 전시 ‘ 오르빛 ’ 세 번째 시리즈 ‘ 회암사 :Re’ 공개 양주회암사지에서 10 월 2 일부터 27 일까지 , 매일 저녁 6 시부터 9 시까지 운영 10 월 2 일 오프닝 행사로 국악 +EDM 퍼포먼스 진행 경기도가 문화기술 콘텐츠 전시 브랜드 ‘ 오르 : 빛 ’ 의 세 번째 체험형 전시 ‘ 오르빛 회암사 :Re’ 를 오는 10 월 2 일부터 27 일까지 양주 회암사지에서 선보인다 .   ‘ 오르 : 빛 ’ 은 orbit( 천체의 궤도를 돌다 ) 과 빛의 합성어로 , 빛을 활용해 경기도 지역 곳곳을 밝힌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 체험프로그램이다 .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는 관람자가 작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술 가운데 하나로 관람자의 존재나 행동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 , 카메라 ,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한다 .   ‘ 오르빛 회암사 :Re’ 는 이런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 기술을 활용해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던 양주 회암사지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 ‘ 치유의 궁궐 ’ 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치유의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  총 10 가지의 체험형 문화기술 콘텐츠를 통해 과거 , 현재 , 미래를 아우르는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며 , 빛과 소리 , 영상 등 다양한 요소를 활용해 관람객들의 오감을 자극하고 몰입도를 높일 예정이다 . 특히 ‘ 치유의 숲 ’, ‘ 치유의 한 줄 ’ 등 다양한 테마의 공간에서 일상의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전시를 관람하고자 하는 경기도민은 누구나 사전에 네이버 전시 검색 ( 오르빛 회암사지 ) 을 통해 예약 후 체험에 참여할 수 있으며 , 체험은 매일 오후 6 시부터 9 시까지 진행한다 .  전시가 시작되는 10 월 2 일 오후 6 시 30 분에는 국악전자유랑단의 특별한 오프닝 퍼포먼스가 펼쳐져 전시의 시작을 알리고 국악과 전자음악의 조화로운...